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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무부 검수원복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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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무부 장관 된 뒤 헌재에 위헌소송"
"이 대표 측 판사겁박,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


더팩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판다 겁박에 대해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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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제목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1심 선고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짚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며 당시 법무부의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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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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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판산 겁박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16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것이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 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 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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