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명 검거해 1명 구속…방조 건물주 포함
마사지·발관리·보드카페 내걸고 경찰 단속 피해
“법률상 사각지대, 교육당국 행정처분 어려운 점 노려”
단속반이 적발된 성매매 불법 영업 업소를 해체하고 있다.(사진=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
17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불법업소 4개소를 단속해 성매매 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4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는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해 오며 장소를 제공해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4개 업소 중 3개 업소는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 발 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해왔다. 1개 업소는 보드 카페업으로 사용자 등록 후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불법을 저질러 왔다. 또 이 중 1개 업소는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으며 업주가 바뀌면서도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같은 건물에 있는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해 폐쇄됐다. 나머지 2개 업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을 해서 영업이 중단됐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나설 예정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매학기 초 범정부 합동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단속의 목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왔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서 총 227개소를 단속했다. 단속된 업소 대부분은 마사지업소(74.9%)였으며,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의 단속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가 83.3%에 이르는 등 단속의 효과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업소들이 명목상으로 내세운 마사지 업은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담당 지자체, 교육 당국의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과 업주는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묵인하는 방조행위를 한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점검·폐쇄요청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시설물 철거 권한을 가진 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요구된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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