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공선법 위반 1심 징역1년·집유 2년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법조계, 위증교사 불리한 정황 多…치명타 전망
이 대표 항소 예고…형 확정 '시간' 대선 출마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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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백현동 부지 관련’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이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아닌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명시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이유에서다.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골프’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골프 발언을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고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중 딸에게 보낸 사진과 동영상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나머지 발언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날 재판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영정전담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정범이 위증을 자백한 것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는 위증교사 혐의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고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실형 1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징역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 역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유죄 확정 사건 195건 중 94.8%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년을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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