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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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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10년 박탈…李 위증교사 구형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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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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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허위사실이며 이 대표가 당선되기 위해 고의성을 갖고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고 김 전 처장 관련 기소된 발언은 3가지로, 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③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이고 고의성도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2가지로, ④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를 용도지역 변경했다 ⑤ 성남시 공무원은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용도를 변경했다고 보고 허위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 대표 발언과 달리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이 비교적 가벼울 것으로 전망해 왔다. 지난 9월 3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통상 정치인 선거법 사건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으면 100만원 아래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내다봤다.

이런 전망이 엇나가면서 위증교사 혐의 판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자백을 하면 대부분 유죄가 나온다”면서 “자백한 김진성 씨가 위증 유죄라면 이 대표도 유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는 최근 6년간 유죄로 확정된 위증교사 사건 195건 중 94.5%에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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