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수억 비용·형평성 들어 불복
내달 26일前 결론나야 혼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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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입시 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북해 지난 15일 이의신청과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달 15일 재판부는 논술 시험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험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세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연세대 논술 전형에 약 5억 2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재시험 시 이와 유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줄줄이 예정된 각 대학의 수시 논술·면접 일정이 연세대의 재시험 날짜와 겹칠 경우 수험생들은 두 전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재시험 이후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 대학의 수시 전형 합격자 등록은 12월 26일 끝난다. 만약 본안 소송 1심 판단이 다음달 26일 이전에 연세대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가 합격자를 발표하면 그 전에 다른 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이라도 다른 대학을 포기하고 연세대에 등록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세대가 지고 재시험 여부마저 다음달 26일 이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자연계열 지원자들은 수시 기회 중 한 번을 잃게 된다. 일각에선 그간 재시험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연세대가 이 전형 모집 원(261명)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논술 문제지를 잘못 배부해 일부 내용이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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