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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여용사] "美서는 사라진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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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제는 "美서는 사라진 특검법?", 특검법 관련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기자>
네,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 목소리를 높이니까 여권에서는 특검 자체를 없애는 특검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목을 보니 미국에서는 특검법이 사라졌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선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특별검사 제도가 정식 도입돼 20여 년간 존속하다 1999년 폐지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미국에서 특검법이) 없어질 때 양당이 합의하며 사유로 삼은 게 생각납니다. 수사를 정치에 악용한다,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해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다..."

당시 미국 정가에선 "특검이 초래한 극한 정쟁이 '사회의 재앙'이 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특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기자>
당시 폐지된 법안은 의회가 특검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법무장관이 필요한 사건에 단독 권한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단 취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루킹 특검이나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자체를 없애자고 하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선 어느 순간부터 특검법을 두고 공회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방법을 찾을 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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