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이 대표 구속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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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법정구속’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인식을 그대로 담은 표현이었다. 지도부 인사는 17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라며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구속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 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결정이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지난해(9월 21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포함됐던 사건”이라며 “이 대표 법정구속에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경지지사 선거에서 비롯된 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재판에서 위증을 자백했지만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은 “이 대표의 여러 사건 중 혐의가 가장 명백하고 검찰 구형(징역 3년)이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워 처벌도 셀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1년6월 실형을 예상했다. 지난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疏明)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것도 이 같은 기대의 근거다.
한 대표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을 두고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범죄인데, 선고를 앞두고 판사 겁박이라는 또 다른 사법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으려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2022년 야반도주하듯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르면 검찰이 마약·깡패 수사만이 아니라 위증죄 수사도 할 수 없어 이 대표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며 “하지만 2022년 9월 법무부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였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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