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액 삭감에 일부 공개
법무부 청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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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 사용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특경비 내역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검찰청 6곳의 작년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 미비’를 이유로 500억원이 넘는 내년도 검찰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특경비의 개인별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 장소, 금액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반면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업무 경비 공개 대상 범위’로 인정한 부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특수 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7~12월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령자, 사용 목적 등은 가림 처리했다. 법무부는 “특활비 내역을 전부 공개할 경우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검증에 필요하다며 가림 처리된 내역 상당수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과 수사에 쓰이고, 특경비는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다.
법사위는 지난 8일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비공식 예산소위를 다시 열 수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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