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 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일 경고 처분했다. 이 상우회는 올 8, 9월 소속 회원인 약 250점포에 손님들이 경매상으로부터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소매 점포에서 활어를 고르고 즉석에서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매장에서 활어를 싸게 산 뒤에 추가 비용을 주고 소매 점포에서 회로 떠 이보다 저렴하게 회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이를 막으려 짬짜미에 나선 것이다.
이 상우회는 회원들에게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지만 상우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라며 “상우회 스스로 이런 행위를 멈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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