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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뉴스파이팅] 최재형 "이재명 선거법, 판사 탄핵 아니면 내년 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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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죽지 않는다", 지지자 동요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

- 민주당 434억 원 반환, 법적으로 피해갈 방법 없을 듯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무죄 바뀔 가능성 없어

- 낙선했다고 사법적인 판단 면제·감경해주기 어려워

- 위증교사, 실형 선고 나와도 법정 구속까지 안 할 것

- 국무총리설? 난 아닐 것…야당 동의 얻어야 임명 가능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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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실 대폭 쇄신 필요…문제 있는 장관 교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판사 출신이자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재형):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까?

◆최재형: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행위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상적인 양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됐다고 저는 봅니다.

◇배승희: 특별히 뭐 높은 건 아니다?

◆최재형: 사람들이 많이 좀 낮은 형량을 기대한 분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양형의 범위 안에서 했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첫 번째 관문부터 장외집회에 나가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건재를 과시했는데요. 그 장외집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재형: 이제 뭐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안 죽는다고 외치는 법이죠 아마 지지자들에 대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법원에 대한 압력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1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나 또는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법원에 대한 압력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장외에서 집회를 하고 또 야당 대표, 거대 야당 대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판사들이 느낄 때 판결문을 쓸 때 좀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나요?

◆최재형: 부담이 될 수 있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떠나서 사안 자체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자기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것이 헌법이 또 국민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충실한 재판을 했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만약 공직선거법이 항소로 간다면 633 원칙 지켜질까요?

◆최재형: 일단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요즘 윤미향 전 의원도 의원 임기 다 끝난 다음에 형이 확정됐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22대까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울산 선거 재판 선거 관여 재판 중인데 그런데 이 사건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할 증인이 그렇게 많은 사건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하고 대법원까지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무리하게 법관 탄핵을 한다든지 뭐 그 리스크가 크죠. 국민들이 그거를 뻔히 알죠. 그러나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받았던 선거보전금 그걸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려 434억 원입니다. 이게 진짜 반환이 될까요?

◆최재형: 반환해야죠.

◇배승희: 아니 일각에서는 꼼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거나 위성 정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최재형: 당명 바꾸는 거는 어차피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이름 바꾼다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성정당 만든다는 거는 자기가 혹시 정당을 자진 해산하고 다른 데로 이제 실질적으로 옮긴다는 건데 정당 자진 해산하더라도 총선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 관계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그게 종결되는 게 아니니까 민주당이 아마 재산이 있겠죠. 그 재산에 대해서 집행 청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배승희: 법원에서 또 집행을 해가지고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요?

◆최재형: 국가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국가가 채권자가 되니까 가능하겠죠.

◇배승희: 그러면 아예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겠네요.

◆최재형: 버티거나 이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버티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조인으로서는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쟁점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과 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유죄로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항소심에서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재형: 저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유형인 행위가 아니라 그건 인식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한 것 자체는 이제 무죄다. 그거는 법원이 이미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이 다퉜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법원에서 이미 무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툴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나머지 사건들은 이제 해외에서 골프를 친 것 관련해서 골프 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 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부분 그 부분은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유무죄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양형 부분도 제가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잖아요. 근데 그게 당선 무효형 이하의 형으로 그걸 변경하는 그런 무리한 원심 변경은 항소심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승희: 오히려 그게 더 무리한 변경이군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거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게.

◆최재형: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판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1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런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하의 벌금 선고는 이 행위 자체의 위법성의 위중함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해 볼 때 그렇게까지 양형이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형이 내려가는 거는 1심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걸 못 이겨서 피해가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는데 그건 이미 1심 재판부에서 이미 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 없이 사안 그대로 판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크게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항소심에서도 다툴 게 없다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대선 낙선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가혹한 판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재형: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대선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물론 받았죠. 그러나 선거자금 다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미 정치적인 판단을 받았으니까 허위사실을 얘기해도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안 되거나인데 되면 기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안 되면 형사적인 처벌 또는 선거자금 반환 이런 게 다 면제된다면 누구나 마음대로 허위사실 얘기하고 국민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아직 외국의 예가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하는 거는 아직은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번에 1심이 있습니다만 25일에 또 1심이 있습니다. 바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 교사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한 교사 교사를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걸까요?

◆최재형: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위증교사를 했고 그에 따라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한 그 본인은 자기가 이제 위증을 했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녹취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야 너 사실과 달리 얘기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표현을 약간 교묘하게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취지로는 너 기억이 없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 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가 실패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실패한 교사다라고 하면 교사는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만 판결 내용을 보면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무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검사 사칭 부분 그 부분은 좀 누명을 썼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변명이라든지 의사 표명이다 이렇게 봐서 법리로 무죄를 한 그런 것이 판결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위증교사를 했지만 그 위증교사가 판결 결과에 영향은 없었다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위증 교사를 하면 그것으로 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게 판결에 영향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혹시 양형 사유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무죄와는 관계없는거죠.

◇배승희: 만약에 얘기가 같다면 이거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도?

◆최재형: 미수는 아니고 위증교사 한 거죠 미수도 아니죠.

◇배승희: 그러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증교사한 이재명 대표보다는 양형이 좀 적게 나오겠네요?

◆최재형: 통상 위증을 한 그 본인이 본범이 자백을 하고 교사범은 부인하고 교사가 더 무겁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를 더 무겁게 보는데 더군다나 부인하고 있다면 본범보다 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배승희: 지금 징역 3년을 구형했거든요. 요즘 최근에는 위증 교사에 대해서 위증범에 대해서 굉장히 실형을 많이 선고한다 거의 80%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게 많은 선고를 한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실형도 예상됩니까?

◆최재형: 글쎄요. 제 감으로는 실형 선고 법정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배승희: 실형 선고가 나와도 법정 구속은 안 할 것이다?

◆최재형: 실형 선고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판결 내용을 보면 위증 교사를 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승희: 그럼 똑같이 집행유예 정도 말씀하시거네요

◆최재형: 그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위증 교사가 굉장히 사법 시스템을 굉장히 해치는 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희: 판사셨으니까 위증한 이 피고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최재형: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죠. 법정에서 다 그게 보이죠. 왜냐하면 다른 증거들이 있고 그러니까.

◇배승희: 만약에 이 위증교사까지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선고가 되면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최재형: 글쎄요. 그게 사실은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더구나 법조인이니까 본인이 한 행위의 내용도 제일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사법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제일 잘 아실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지금 보이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과 같이 계속 법원을 비난하고 또 장외집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집회를 계속해서 항소심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노력을 당분간은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규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재형: 일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단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헌법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배승희: 민주당에서는요. 계속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상황이 딱 구체적일 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사건 전부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재형: 무죄를 추정하라는 거지 모든 범죄를 무죄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추정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또 법리에 따라서 그거는 번복이 돼서 그래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거니까 무죄 추정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는 법정 구속을 안 한다든지 불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양형 자체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배승희: 그럼 1심 유죄가 나오고 항소심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증거와 법리를 판단하겠지만 그 결과 유죄가 되면 무죄 추정은 깨지는거죠.

◇배승희: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쇄신 의지 차원에서 개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 후보군에 올라가는 건가요?

◆최재형: 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얘기하는 바람에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농담이고요. 지금 일단 총리는 어떻게 국회 동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색깔은 좀 약하지만 경제나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식견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라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배승희: 국무총리 서리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최재형: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배승희: 앞으로의 개각 방향은 어떨까요?

◆최재형: 일단 저는 뭐 개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 대폭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최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도 썩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대통령이 바로 하실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에 대한 쇄신이니까 그 부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각의 방향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 그분들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문제들에 대한 장관들 이런 분들은 좀 교체하면서 국정 쇄신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승희: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 혹은 비서관들 여기도 교체해야 되고 장관들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최재형: 정치적인 책임을 떠나서 국정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각 분야에 좋은 인재들을 임명하셔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주고 또 권한을 주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진용을 갖춰서 내각을 좀 쇄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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