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대법, 尹 장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 확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성남 중원구청은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약 17만평)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6월 14일 열린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과징금 27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두 차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세 번째 만에‘적격’ 결정을 받아 지난 5월 14일 형기를 2개월 남기고 풀려났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