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 기각 이어 심리불속행 기각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취재)/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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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계속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 씨가 도촌동 땅 55만 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혐의로 그해 3월 최 씨를 기소했다.
이후 성남 중원구는 그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최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최 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과징금 27억 32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최 씨는 차명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여 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 오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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