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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빗썸, 고객확인 완료하면 '최대 1억' 비트코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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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빗썸 창립 11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안내 이미지 /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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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들에게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모두 300억원 규모의 선물을 지급한다.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달 말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에서 수령 가능하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5만원을 넘어설 경우 비트코인(11월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비트코인과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할 수 있다. 연말까지 수령하지 않거나 거래가 없으면 다음 영업일에 소멸된다.

앞서 진행한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600억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됐다. 이벤트 기간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은 회원은 '0.04% 최저 수수료' 쿠폰이 30일간 자동으로 적용된다.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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