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생중계 반대했다' 발언 주진우 민주당에 고발 당해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맞고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지난 14일 고발당했다.
주 의원은 18일 입장을 내고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를 무고 혐의로,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재명 대표를 무고 공범 혐의로 각각 이번주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니냐'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며 그 발언을 할 때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사실상 생중계 반대에 동조한 것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라며 "방송생중계를 찬성하면 그 즉시 생중계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 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하겠다"고 꼬집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