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20대 남성 등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서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했다.
주로 야간에 선외기 어선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항구에서 마약을 거래했다.
또 야산에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2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잠복과 수사를 이어가던 해경은 8개월 만에 판매책과 일당을 검거해 유통경로 등을 파악했다.
검거 과정에서 대마 3kg 등 마약류도 압수했다.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급책과 나머지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영상 제공 :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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