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중부경찰서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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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청장이 자기 개인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중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청장은 지난 2021년 5월 자신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차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단속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단속된 최 청장이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돼 최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당사자가 혐의 내용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자세한 사실 관계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청장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경우 차량을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차량을 단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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