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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또 불구속···檢 수사 난항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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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 수사 끝 재영장 청구도 기각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다툼의 소지 있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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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 원 규모의 미정산 피해를 빚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9일 또다시 불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오전 10시부터 약 14시간에 걸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이 없다”라며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각 사유는 지난 10월 법원의 첫 불구속 결정 요지와 궤를 같이 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장 기각 당시에도 재판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및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두 달간에 걸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해 두 달간 구 대표 및 류화현, 류광진 대표와 셀러 대표들을 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영장에는 구 대표 등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여러 판매·구매업체와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대량 매매를 성사시키는 이른바 '기차태우기' 거래를 활용한 정황도 담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두 번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검찰 내부의 한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에도 기소는 가능하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생절차에 진입한 티메프는 EY한영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채권 규모를 조사 중이다. 본격적인 매각 작업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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