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정기검사 주요 제재 내용/그래픽=김지영 |
전북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대출상품을 권유하면서 적합성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제 내용을 전북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진행한 정기검사의 사후조치다.
전북은행은 대출상품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을 지키지 않아 금소법을 위반했다. 금소법상 금융사가 대출상품을 권유할 때는 고객의 재산상황, 변제계획, 목적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와 관련해 서명·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북은행 2개 영업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9건 대출상품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소법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2021년 3월 시행됐는데 금융사가 이를 위반해 중징계를 받은 건 전북은행이 처음이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사업 진출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경고라는 중징계가 나간 만큼 지적받은 개별사례 중에서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볼 만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대출계약에서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은 것도 금소법 위반 사실이다. 금소법 제46조에 따르면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이 철회되면 금융사는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액수 등이 크지 않아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전북은행은 보험업법도 어겼다. 전북은행 36개 영업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 54명에게 새로운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보험계약 140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