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0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작년 12월(-1.19%)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해 들어 첫 하락 전환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4.11.1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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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유지한다. 다만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강남 특정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공동주택 기준)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도 개정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합리화 방안은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이 낮은 지역·부동산을 선별해 균형을 맞추는게 골자다.
내년 공시가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현실화 계획 수립 전인 4년 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동결한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 공시가는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 변동될 전망이다.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11억2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1.52% 상승하며 보유세는 239만4000원에서 244만1000원으로 2% 증가에 그친다.
전고점을 회복하는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내년 보유세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총 123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납부 추정액(993만원)보다 약 24% 오른 금액이다. 이 주택의 시세는 지난해 말 33억 원에서 지난 9월 39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같은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의 경우 내년 보유세 추정치가 1407만9000원으로, 올해(1160만8000원)보다 247만원(21.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는 1주택자 보유세 역시 올해 276만5000원에서 내년 302만8000원으로 26만원(9%)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라 보유세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강남과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 수도권 아파트 값은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혼선과 불편도 방지 하기 위해 2025년 공사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의 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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