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결·사법살인' 주장 비판에
"국민에 항소이유 설명 당연한 것"
"한동훈 희히낙락…여당 대표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후 '정치판결·사법살인' 등으로 방어하고 있는 데 대해 '방어권과 변론권'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판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팩트체크를 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냐,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수가 참 얄팍하다"며 "본인이 먼저 만나자고 해 (이 대표가) 화답을 한 상황에서 차일피일 이유 없이 미루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저렇게 가볍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정말로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여당 대표로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압박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치검찰이란 방화범이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옆집 불났다고 불구경하면서 박수를 방화범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불은 언제든지 그쪽 집에 옮겨붙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정치 판결·사법 살인 등을 언급하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고 법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반(反)민주당'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장외 집회를 열고 온갖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좌표찍기'에 나서고 '담당 판·검사 탄핵'을 외친다"며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했고, 이해식 비서실장은 이 대표를 '신의 사제'라는 낯 뜨거운 비유로 칭송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발언들이야말로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전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법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며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