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격은 사법관료 아닌 국민 판단 사항"
"'정치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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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대선 후보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9.3%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표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굴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며, 이게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런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한 허깨비 같은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관료가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고, 매일 언론 보도가 됐지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번 미국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에서 이런 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법원이 아닌 국민이 결정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미 연방대법원도 미국 헌법이 개별 주(State)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수많은 주에서 (내린) 판결을 다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유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사법부를 협박했다"며 "그 협박에 사법부가 굴복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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