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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직원 휴게실 몰카' 발각된 역무원…증거물 처리, 판사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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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역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서울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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