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작가가 그린 '실수 특급', 무단 재발매…저작권 침해에 해당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15일 오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송정률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023.5.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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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이 생전 이 작가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 온 형설출판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19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와 유족 측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의 '검정 고무신'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다.
유가족 측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저작권 침해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소장엔 2001년 발행된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 특급'을 형설 출판사가 2015년 무단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그림을 그린 이 작가와 글을 쓴 이 작가의 배우자 이지현 씨는 물론, 원출판사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형설출판사가 재발간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작가는 2019년 11월부터 '검정 고무신' 캐릭터 등 사업권과 관련해 출판사와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검정 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작가가 이를 어겼다며 출판사 측이 그를 대상으로 2억 800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법관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이 작가는 2023년 11월 "검정 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이라고 진술서를 제출하고 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는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검정 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이 더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출판사가 '검정 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과 광고물을 생산,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특정 시점까진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출판사 측에 손해배상금 7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며, 오는 21일 2심 2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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