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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與 상속·증여세 개편 힘싣기···송언석 "비정상 착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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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요인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우리도 일본처럼 10대 이상 기업 영속"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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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9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중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착취 상속세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며 “세제의 기본 목표가 국가 재원 확보지만 경제와 기업의 성장도 세제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을 향해 “정파적 이익이 있겠지만 상속세는 이중 과세적 요인이 있어 이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한 송 위원장은 “세제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도 일본처럼 10대 이상 영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린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25년 만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굉장한 희망을 갖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기업주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과 관련된 중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또 야권이 상속·증여세 개편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기업의 영속성 문제는 절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고방식에 갇힐 수 없다”며 “특히 중견기업은 70~80대 1세대 기업주가 가장 많은데 제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조세 전문가들은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 중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바꾸고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의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며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상속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현행 상속세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선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제를 유지하며 개선하는 방안으로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변경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대기업 확대 및 업종제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장기적으론 현행 상속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보다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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