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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바로 퇴출"…경찰청, 내부 징계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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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2024.11.07. dy0121@newsis.com /사진=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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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완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높였다. 경찰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 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돼 대부분 배제 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을 시도만 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된다.

마약 범죄는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돼 경찰관 신분을 잃는다. 경찰청은 내부 직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경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 징계 수준도 높였다.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대부분 배제 징계한다.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간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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