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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국회 사무처, 서울의소리 제작 '김건희 다큐 영화' 상영 불허…야당 "표현의 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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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

영화를 제작한 '서울의소리'는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사건을 기반으로 김 여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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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반정부 매체 서울의소리에서 김건희 여사 비방 다큐 영화를 22일 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대관을 해줬네요. 우리 총장님 허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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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9월 국회 사무처가 탄핵의밤 행사를 위해 대관을 허락한 것처럼 이번에도 허락했을 거로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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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김준혁 의원실에서 대관했는데 지금 서울의소리에서 이거 지금 막 홍보하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지금 대관 허가가 불허가 났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불허 났어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했는 허가가 났다는데 이거? 안 났어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어제 조치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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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상영되는 줄 알았는데 사무처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겁니다.

불허 결정에 대한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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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100명 이상의 관객이 있으면, 참여자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가지 우려가, 질서 유지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을 받기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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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에서 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당은 국회 결정을 반겼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사무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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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서 유지에 어떤 문제가 도대체 영화를 상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서울의소리를 '반정부 언론이다', 반정부 언론이라고 누군가 규정하면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또 소개하는 의정활동의 자유도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설사 표현의 자유상 소위 반정부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군부독재 세력들이 계엄령 선포할 때 통상적으로 썼던 것이고,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 결사 자유를 막을 때 가장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 아닙니까. '질서 유지' 이거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장 꽃처럼 만발해야 할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다시 진지하게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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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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