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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9㎞' 목숨 앗은 음주 포르쉐…"형 무겁다" 6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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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포르쉐 음주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씨(20·여)가 사망했다. 동승했던 C씨(20·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실시됐다.

애초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지난 13일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인해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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