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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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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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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지 45일 만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후미등 미점등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도중 인명 피해를 낸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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