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존속살해 혐의 징역 24년 구형
가정폭력 주장했지만 신고 전력 대부분이 '혐의 없음'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19일 오후 2시10분쯤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황모(2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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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다. 실제로 경찰에는 황씨의 할아버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장소에서 황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초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할아버지)에 대한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전력이 있었을 뿐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상심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성격적 기질로 인해서 가정폭력 상황을 과중하게 예측했던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다만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인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할아버지)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어머니(할머니)에게 심하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돼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부인 형이 피고인을 낳자마자 피해자에게 데려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아들로 출생신고를 해 부자지간이 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사춘기 시절에 알고 방황했으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부모로 모셨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황씨는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저의 경거망동한 주취 행위로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흐느꼈다. 이어 “한평생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 제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도록 판결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의 할머니도 공판 과정에서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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