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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뉴스UP]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김혜경 유죄' 논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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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 총 5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소 건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가 유죄를 받은 1심 판결문이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현직 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하나 더 늘어이제 5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삼]
이번 기소는 일곱 번째 기소고요. 재판은 5개입니다, 합쳐진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카를 이용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용차인데, 이게 의전용 관용차를 경기도에서 구입을 해요. 구입하면 관용차로 써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사모님팀이라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 차 자체가 김혜경 씨 개인적인 자동차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쓰고 나면 경기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 주차 차고지를 집 근처에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차에는 수내동에 있는, 이재명 대표 아파트, 보통 아파트 출입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운행을 했고. 그래서 관용차와 관련된 손해액이 6016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유용한 게 889만 원. 그다음에 과일하고 샌드위치, 세탁비가 나오는데 과일은 2791만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일값이 많은지는 나중에 검찰에서 증거나, 실질적으로 공소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샌드위치, 세탁비 등등 해서 1억 600만 원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배우자 김혜경 씨는 같은 혐의지만 기소유예가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부부가 기소를 할 때는 둘 다 기소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한 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자체에서는 경찰에서는 처음에 송치할 때 김혜경 씨에 대해서 기소의견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불기소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뀐 거죠. 그래서 김혜경 씨는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받았잖아요. 그 부분을 참작한 것 같고요. 또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둘 자체를 기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법조계에서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 한 명하고 또 사무관인 배 모 씨를 같이 공범관계로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이번에 기소를 결정했는데. 서면조사조차 없이 재판에 넘기는 거, 이건 이례적인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광삼]
예전에는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면 대부분 검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찰조서의 증거능력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조서 자체가 증거능력에 있어서는 똑같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검찰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만약에 사건 자체가 명백하게 기소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원래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지난 7월 이후에 한 세 번 정도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출석을 안 하게 됐고. 그다음에 서면도 보냈다고 해요. 서면에 답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민에 답하지 않았고. 김혜경 여사도 검찰에 소환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해 봤자 검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죄를 입증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판결문을 참고해서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차용한 겁니까?

[김광삼]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김혜경 여사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거기에서 10만 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거예요. 음식값을 제공한 건데. 이걸 또 경기도 법카로 썼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법카로 쓴 10만 4000원도 이번 기소된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김혜경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서는 배 모 씨가 김혜경 여사의 용인이랄지 묵인이 있었다. 그래서 공범관계처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단독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 자체가 법카 관련해서는 기소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참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를 직접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춘향식 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광삼]
검찰은 그런 거죠. 법카 자체는 경기도 법카 아닙니까? 그러면 법카를 배 모 씨를 통해서 세탁비, 과일, 제수용품 사고 샌드위치 사서 먹고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카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절차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마음대로 김혜경 씨는 배 모 씨가 쓸 수 없다고 한 게 검찰의 입장이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로서 법카의 관리, 그런 것은 밑에 직원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거든요. 생활비 명목이나 이런 걸로 썼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같이 음식도 취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직간접적인 증거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용인이나 묵인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 25일이죠. 위증교사 혐의잖아요.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보다는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위증교사는 벌금형이 없어요. 지난 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유죄가 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지난번 선거법 위반에는 구형을 징역 2년 했잖아요. 그런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더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잖아요. 그때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때 영장 기각을 했던 영장전담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 당시에 했어요. 물론 영장 단계에서 소명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명된 걸 탄핵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냈느냐, 인적, 물적 증거를 냈다고 하면 사실 소명되지 않은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소명보다도 한 단계 높은 증명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일단 영장전담판사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결정적으로 깰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앵커]
지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입하듯이 위증을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검찰은 이 통화 때문에 사건 결과가 실제로 달라졌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식의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같은 논리에서는 유죄를 받았잖아요, 1심에서. 이번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녹취록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텔레그램이랄지,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세 번째는 김진성 씨의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녹취록 자체를 보면 물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억이 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는 기억이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나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보면 지금 CG에 나옵니다마는 세월 지나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보내주고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음모론에 의해서 희생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것이 과연 위증을 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위증교사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김진성 씨는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다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술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죠.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 안 해도 전화를 안 하고 텔레그램에 의견서를 안 보내줘도 알아서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구태여 피고인인 당사자가 왜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자체는 위증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위증교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위의 증거가 나오면 혐의가 인정됩니까?

[김광삼]
일단 사건 케이스, 케이스마다 달라요.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위증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를 받은 사람, 피교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위증을 해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해서 자백을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증교사죄가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김진성 씨는 나는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된 재판이 총 5개입니다. 그런데 대선 전까지 기간으로 보면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판결들이 모두 대법원까지 가야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이 다 소화가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단 재판이 5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하고, 다가오는 25일날 위증교사 관련해서 선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유죄 선고가 되면 무죄 선고가 돼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 자체는 항소심을 가는 거고 워낙 1심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다 제출됐다.항소심에서 그 증거를 제외한 새로운 증거, 아니면 1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심리만 할 거거든요. 이 재판은 오래 끌 수 없다는 거고요. 이 두 사건 자체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법원이 너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난번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빨리 빨리 가야 한다는 거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 같은 경우 1심에서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지켜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걸 지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도 그렇게 재판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5개 재판 중에서 지난번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25일날 선고될 위증교사 사건은 적어도 내년 정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일가의 이름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광삼]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이름이 익명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첫자하고 끝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동명이인이 많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한동훈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한동훈 대표는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는데. 친윤이랄지 그밖의 보수의 강성지지자들이 가족이름으로 비방글을 올렸는데 이걸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당법에 보면 개인의 정보 자체를 정당이 인적사항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에게 이 부분은 조사하라고 일임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다.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아마 경찰에서 형사처벌할 대상의 사건은 아니에요. 비방이나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모욕적이고 그런다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랄지, 그런 것은 당원 게시판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저도 정확하게, 언론에 아주 자세하게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모 사설을 거기에 인용했다든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명예훼손이랄지 그런 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수사 의뢰가 되고 고발조치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 자체가 당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랄지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으로 처벌하냐, 처벌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과연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 그런 것들을 많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갈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사법리스크 쟁점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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