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등록 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매일경제 원문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입력 2024.11.20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