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기소 5년 만에 결론
고(故) 장자연씨 영정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기소 5년만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후 2013년 2월 서울고법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자 조선일보와 방 회장 측은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김씨는 이 전 의원 재판에서 2007년 10월 중식당 식사 자리에 방 회장의 동생인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에게 장씨를 소개하려 데려간 사실이 없고, 방 전 사장에 대해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 들었다"며 참석자 중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09년 7월에는 지인에게 전화해 '장씨를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정작 재판에서는 '부탁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2008년 10월 방 회장의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유흥주점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끝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직원들을 폭행하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하고 2008년 5월 골프를 치면서 프로골퍼 항공료를 장씨 측에 부담하게 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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