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번에 출범한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1심 선고를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일명 '6·3·3법'은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만큼,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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