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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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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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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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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ㆍ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김씨에게 현직 의원 부인이 전직 국회의장들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모)씨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성남시(7급)와 경기도(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실상 김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김씨 측은 “(결제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씨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정황과 추론뿐”이라고 반발했다. 나흘 뒤인 지난 18일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항소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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