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려 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당시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씨와 이 대표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사건이 거론되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상대편 후보(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자신이 이 대표의 요구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고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위증교사죄는 허위진술이 고의적이지 않을 때에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위증은 부탁한 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설령 위증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김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며 무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고 양형도 세다는 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무죄는 나오기 어렵고 법정구속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이 월요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22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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