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와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사용자는 1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위해물품 유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집중 심사를 벌여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이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제품에 관세가 추가로 부과돼 결제 비용이 증가하거나, 배송 지연 등이 발생하더라도 알리와 테무는 '고객들의 손해나 피해,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책임을 피해 갔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알리와 테무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기존 약관상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이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지정돼있었는데,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법률 구제를 제한한다고 보고 한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 관련 약관도 손을 봤습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최근 5달간 해외직구 가전이나 아동용품의 유해성이 확인돼 판매 차단된 건수가 1천 915건에 달한다며 관련 제품 구매 시 안전성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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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wan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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