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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민의힘 강원, 회기 중 음주운전 적발 야당 도의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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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당 사건 함구…무조건 자기 식구 감싸기 급급" 주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이 최근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A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수사받고 검찰에 기소됐다"며 "당시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A의원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수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적발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최소한 자진 탈당이라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해당 의원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도당은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함께 각 당협 차원의 교육을 통해 모든 당원이 음주운전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힘쓸 방침이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앞서 A 도의원은 지난 달 10일 오후 10시 10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A 도의원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뒤쫓아온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당시 도의회는 10월 7일부터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5일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도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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