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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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논술 효력정지 사건은 서울고법 2심 재판부가 다시 다루게 됐다.
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하면 1심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고법에 신속하게 보낸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고법에서는 심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신속을 요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문 기일을 지정해 심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지법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시켰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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