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처음 본 女 머리에 사커킥 날리고…"축구 경력 과장" 판사에 읍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문에서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됐고, 살인 고의성과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A씨가 고등학교까지 축구부 활동을 했으며,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과 MVP 상을 받은 축구 유망주였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A씨 측은 "실제 축구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4~6학년 때까지였고, 우승이나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