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돈이 되는 상속·증여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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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때 가장 확실한 절세 비법은 분할입니다.”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서울머니쇼 플러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증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는 기간, 주는 방법 등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녀에게 증여 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부모와 친조모, 외조모 등 자녀의 ‘식스 포켓’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다. 유 세무사는 “만약 3억원을 증여하는 데 세금을 20%를 낸다고 하면, 친족 세 명한테 나눠서 받으면 각각 10%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이란 점을 들며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30억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총 11억6000만원 내야 하지만, 7억5000만원씩 네 번에 나눠 증여할 경우 6억6000만원만 내면 된다.
자녀 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안도 조언했다. 유 세무사는 자녀법인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부모의 재산과 소득 등을 효율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인에 주주로 자녀가 들어가야 하고, 손자녀가 들어가면 더 좋다”고 말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가 더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녀법인에 대해 증여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점도 주목했다. 유 세무사는 “자녀법인에 주면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없지만,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를 합산해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법인의 경우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19%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자녀법인에 증여할 때 세율이 19%로 낮아지는 셈이다. 대신 국세청은 주주 별로 나눠준 이익이 1억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매기는 점을 기억하라고 설명했다.
자녀법인을 만들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여 금액을 분할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70~80억원의 부동산을 상속한다고 하면 자녀와 손자녀 둘 다 결혼해 아이가 둘씩 있다고 하면 자녀법인의 8명의 주주를 넣어놓고 1년에 10억씩 증여하는 게 이론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는 방법인 것이다. 그는 “부자들이 자녀법인을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익 신한라이프 세무사는 최근 재벌과 자산가에서 논란이 되는 유류분 분쟁과 관련해 설명했다. 조 세무사는 “유류분 산정은 상속 시점으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인 PCI 도입 이후 소득 출처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조 세무사는 “최근엔 소득과 함께 지출과 재산증가까지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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