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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재명 “상법 토론회 하자”…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공제는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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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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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를 상향해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여당이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이상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른 안을 제시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둘러싼 공개 토론회를 재계와 투자계 양측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도 공제 한도 25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당론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하게 된다. 세율은 20%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까지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나 늦춰진 바 있다.

진 의장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미 국내에 코인거래소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해외 거래소 이용한 거래에 대해선 다 파악하기 어렵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에) 어려움 있는데 해외거래소와 정보공유는 오는 2027년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OECD의 결정 있었다”면서 “지도부에도 당시 총선 당시 공약을 파악하고 세법 심사에서 논의하겠다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상법 개정 찬반 토론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설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선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진 상태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면서 “어제 경제인협회 등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 합병, 2021년의 LG화학의 물적 분할, 2024년의 SK이노베이션 합병, 그리고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교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휘'를 통해서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를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당내 정책 디베이트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상법 개정 역시 사실상 정책 디베이트를 거치게 되는 셈이다.

진 의장은 “당내 이견이 있어서 하는 토론은 아니다”라면서도 “이해관계 당사자들,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 치열하게 의견 차이가 있어 두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자와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 토론을 할 생각”이라며 “여기서 나온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가리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나 투자계에서 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토론회에 참여할 대표자만 결정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라며 “다음 주 중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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