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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잠실야구장서 여성 대상 금품 강탈 미수 4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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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복직 안 돼 돈 떨어져 범행"

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모습. 2024.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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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테이프, 접이식 칼 등 범행 도구를 사고 범행 장소 및 피해자를 물색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 범행까지 벌였고,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기충격기 전류량이 크지 않아 제한적이고, 강도 범행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곧바로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생활 중 재산적 이익이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원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원 씨는 "복직이 안 돼 돈도 다 떨어졌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자식들을 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오던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9일부터는 건물에 침입해 여러 번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 씨는 피해 여성이 강렬히 저항하자 도주했고, 신고 8일 만인 지난 8월 인천에서 검거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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