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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낮잠 잤다고 해고라니…소송 낸 20년 근무男에 中법원이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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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날 늦게까지 일한 뒤 1시간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의 한 남성이 소송에서 승소해 35만 위안(67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출처 = SCMP]


전날 밤늦게까지 일한 뒤 1시간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의 한 남성이 소송에서 승소해 35만 위안(67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장이라는 이 남성은 중국 남동부 장쑤성 타이싱의 화학회사에서 20년간 일했다. 그가 해고되기 전 직책은 부서장이다.

올해 초 장은 전날밤 늦게까지 업무 관련 운전을 한 뒤 사무실 책상에서 잠시 잠들었다.

이 모습은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사건 발생 지 2주뒤 회사 인사부는 “장이 피로로 인해 직장에서 잠을 자는 것이 들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은 이 문서에 서명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위챗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인사부 직원은 “장 매니저, 그날 얼마나 낮잠을 잤어요?”라고 물었고, 그는 “한 시간 정도”라고 답했다.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 씨에게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해고 통지문에는 “장은 2004년 입사해 무기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직장에서 잠을 자는 당신의 행동은 회사의 무관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또 “노조의 승인을 받아 회사는 당신의 고용을 종료하고 당신과 회사 간의 모든 노동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쓰여 있다.

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즉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 고용주가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해지는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타이싱 인민법원의 판사인 쥐는 “직장에서 잠을 잔 것은 처음 있는 위법 행위이지만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게다가 장은 회사에서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의 위반으로 그를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가 장에게 35만위안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낮잠 자는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회사의 조치는 가혹했다” “합법적인 판결이다” “전날 늦게 까지 일해서 낮에 잠든 건데 그걸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 등 회사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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