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
유치장서도 베개 찢으며 난동 피워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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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시청에서 여성 직원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몽골인 관광객이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몽골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시청에서 무단으로 여성 직원 등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이후 유치장에서도 베개를 찢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그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정 판정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보다 자세한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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