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구청 공무원 협박 혐의 검찰 송치
"망하게 하겠다" 발언 인정, 치킨집은 폐업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을 찾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구청은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다른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가 협박성 발언을 했던 치킨집은 해당 사건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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