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부부 ‘과실치사’→‘살인’ 혐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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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가진 생후 1주일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초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영아의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고, 사망 추정 시간 모자동실을 출입한 직원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계속 수상히 여겨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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