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적법한지였는데,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같은 쟁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본 것과 다른 판단이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은 지난달 24일 이번 가처분을 내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7월 KBS 이사 7명 추천을 결의한 것은 무효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 이사 7명이 박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방통위법이 정한 ‘재적 위원’의 의미 등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KBS 이사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결의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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