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울진해경 원산지 둔갑 행위 집중 단속
국내에서는 연중 포획,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와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는 달리 일본에서 수입한 암컷 대게(스노우크렙)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은 국내산 일반 대게 오른쪽은 일본산 암컷 대게 (스노우크렙). 뉴스1 자료 2024.11.22/뉴스1 최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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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국내에서는 연중 포획,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와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는 달리 일본에서 수입한 암컷 대게(스노우크렙)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포항·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우크렙) 수입돼 수산시장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암컷 대게는 포획 또는 판매는 물론 소지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일본산 암컷 대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다.
지역 대개 어업인들은 오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해 어족 자원 보호와 유통 질서 회복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게 어업인들은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암컷 대게 유통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60대 대게 선장 A 씨는 "법이 어찌 됐든 국내법을 따라야 되고 암컷 대게(스노 크랩)이 잡히는 곳이 일본 해역 서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내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본 수산물은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 민감하다. 그런데도 수입을 허가해 준 정부는 지금 당장 수입을 멈춰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산 암컷 대게가 판매되자 포항, 울진해양경찰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내산 대게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수산자원 관리법상 국내산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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