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아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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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2월14일 오후 7시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한 빌라 부근에서 공터를 향해 BB탄을 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까운 사무실 3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50대 B씨를 발견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향해 BB탄을 쏘기 시작했다. B씨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A씨는 계속해 BB탄을 쐈고 B씨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맞추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BB탄 총을 발사해 폭행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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