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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상체 탈의 마약 난동' 뮤지컬 작곡가, 호텔비 대신 마약 건네 8개월 추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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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마약에 취해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했던 뮤지컬 작곡가가 필로폰 투약·매매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8개월의 추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지난 13일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뉴스핌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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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2월 6일 늦은 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0.1g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또한 객실 비용 8만 원을 대신 내준 손모 씨에게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필로폰 투약 등 범행 전과가 있던 최 씨는 지난해 1년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았지만 관련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판사는 이 부분을 짚어 최 씨를 질타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숴 긴급 체포된 인물로, 난동 이후에도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거나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1월 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다수의 오페라와 뮤지컬에 참여·제작한 작곡가로, 2010년대 유명 콩쿠르 작곡 부문에서 순위권에 들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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